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캡스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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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TECH CAPSTONE-DESIGN

캡스톤디자인

지원/안내

지원대상

  • LINC 3.0 사업 참여학과 3, 4학년 재학생
    ※ 비참여학과 복수전공 재학생이 참여학과 정규 교과목에 수강신청하여 2인이상의 팀을 이룬 경우 지원 가능
  •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또는 ‘종합설계'로 명시된 정규 교과목 수강생
    ※ 정규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2인 이상의 학생 팀(1인팀 지원 불가)

지원유형

구분 일반 캡스톤디자인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기업연계 기반 학제 간
융합 캡스톤디자인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문제 도출 방식 교수/학생팀 기업+교수/학생팀 기업+교수/학생팀(복수학과) 국외대학/기업+교수/학생팀
산학연 참여 자율 의무
(자문ㆍ평가 등 기업참여 필수)
의무
(자문ㆍ평가 등 기업참여 필수)
의무
(국외대학 또는 외국기업 참여 필수)
결과물 시작품, 시제품, 결과모형, S/W, 설계도면, 조사 및 분석결과, 논문, 이미지, 영상물 등
일반 캡스톤디자인

지도교수와 학생이 산업현장(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문제)를 주제로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하는 팀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산업체에서 제시한 문제 및 주제를 바탕으로 지도교수와 학생이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하는 팀

산업체(기관) 멘토링 또는 피드백 등 기업(관)참여 필수

기업연계 기반 학제 간 융합 캡스톤디자인

산업체에서 제시한 문제 및 주제를 바탕으로 지도교수와 복수 학과(부, 전공)*로 구성된 학생팀이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
* 학과 구성은 동일계열의 참여학생이 강좌 정원의 3/4 초과 금지(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로 분류)

산업체(기관) 멘토링 또는 피드백 등 기업(관)참여 필수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산업현장(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문제)를 국외대학 또는 외국기업과 연계하여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하는 팀

국외대학 또는 외국기업의 참여 필수

지원내용

캡스톤디자인 운영 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100천원 ~ 200천원 / 학생 1인)
대상 구분 일반 캡스톤디자인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기업연계 기반 학제간,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과제수행팀 지원금액 재료비 100,000원/인 150,000원/인 200,000원/인
회의비 1인 20,000원/학기당
지원 시기

매학기 초 (2024학년도 1학기, 하계 계절학기 및 2학기)

캡스톤디자인 시스템 내 신청 학생 수 및 신청 유형에 따라 배정

과제 승인 완료 후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지원가능 항목에 따라 학생팀 별 사용
지원금 사용 견적서 첨부하여 시스템 내 지원금 사용 신청 및 승인 후 재료 구입
지원가능 항목(전 유형 공통)
구분 내용
학과 재료비 시제 ( 작 ) 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비
실험 · 실습에 필요한 시약 , 소모성 재료 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시제 ( 작 ) 품 제작 및 실험 · 실습에 필요한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비
가공비 재료 ( 자료 ) 가공 등을 위한 장비 또는 SW 사용 및 대여비
시험분석 · 검사비 실험 · 실습에 필요한 시험분석 · 검사비
멘토링 ( 자문 ) 비 기업연계 , 글로벌 캡스톤디자인에 한하여 연계 기업 ( 대학 ) 소속 인력의 멘토링 , 과제관련 피드백 ( 자문 ) 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 비용
국외여비 글로벌 캡스톤디자인에 한하여 연계된 국외대학 ( 기업 ) 과 과제관련 연계활동을 위한 국외출장여비 등
학생 팀 회의비 팀 과제 ( 프로젝트 ) 와 관련된 회의 개최비
항목별 지원지침
재료비 지원내용

시제 ( 작 ) 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비

실험 · 실습에 필요한 시약 , 소모성 재료 구입비

증빙서류

학과 품의문서 ( 공문 )

2 천만원 이하

단일업체 구입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물품 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구입 ( 계약 ) 요청

견적이 다양하거나 없는 경우 : 물품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구입 ( 입찰 ) 요청

2 천만원 이상 : 물품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입찰 요청

 * 100 만원 이하의 재료는 견적 첨부한 품의 후 자체구매 ( 카드결제 ) 가능

카드결제 시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 거래명세서 , 물품사진

물품 입고 후 : 물품사진 , 검수확인서

유의사항

과제와 무관한 재료비 지원 불가

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A4 용지 , 프린터 토너 , 필기도구 , 마우스 , 키보드 등 ) 지원 불가

시제 ( 작 ) 품 제작의 부품 또는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장비 또는 기자재 구입 비용은 구입 또는 품의 전 사업단과 논의 후 진행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내용

시제 ( 작 ) 품 제작 및 실험 · 실습에 필요한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비

증빙서류

학과 품의문서 ( 공문 )

2 천만원 이하

단일업체 구입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물품구 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구입 ( 계약 ) 요청

견적이 다양하거나 없는 경우 : 물품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구입 ( 입찰 ) 요청

2 천만원 이상 : 물품 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입찰 요청

3 천만원 이상 : 연구장비 도입 , 심의요청서 추가 ( 사업단 사전 문의 필요 )

100 만원 이하의 재료는 견적 첨부한 품의 후 자체구매 ( 카드결제 ) 가능 ( 증빙 재료비와 동일 )

물품 입고 후 : 물품사진 , 검수확인서

유의사항

학과의 캡스톤디자인 수행과 무관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 불가

3 천만원 이상의 기자재는 연구장비 심의 건으로 사업단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가공비 및
시험분석 · 검사비
지원내용

재료 가공 등을 위한 장비 사용 및 대여비

S/W, 데이터베이스 가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 사용 / 대여비

실험 · 실습에 필요한 시험분석 · 검사비

증빙서류

학과 품의문서 ( 견적 첨부한 공문 )

카드사용 시 : 카드매출전표 , 거래명세서 등 사용증빙 서류

계좌이체 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장비사용 ( 대여 ) 신청서 ,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단일 건 100 만원 이상 사용 건은 비교견적 및 승낙사항 구비

용역계약 시 : 견적서를 구비하여 계약 요청

가공 , 시험분석 종료 후 : 장비사용 관련사진 , 시험 · 분석검사 결과지 ( 분석결과포함 )

유의사항

과제와 무관한 가공비 , 시험분석 · 검사비 지원 불가

사업단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한 경우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가능

가능한 경우 교내 장비 ( 공동실습실험관 , 메이커 스페이스 등 ) 우선 활용

멘토링 ( 자문 ) 비 지원내용

연계 기업 ( 대학 ) 소속 인력의 멘토링 , 과제관련 피드백 ( 자문 ) 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 비용

증빙서류

학과 지급요청문서 ( 공문 )

캡스톤디자인 멘토링 ( 자문 ) 보고서

유의사항

기업연계 , 글로벌 캡스톤디자인과 관련된 멘토링 ( 자문 )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함

대학회계 세출예산 [ 강사수당 ] 기준 일반강사 1, 2 를 기준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상한액으로 지급


※ 대학회계 세출예산 [ 강사수당 ] 지급 기준 (하단 테이블참조)

회의비 지원내용

팀 과제 ( 프로젝트 ) 와 관련된 회의 개최비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 카드사에서 출력한 매출전표도 가능 )

유의사항

학생 팀장이 직접 캡스톤디자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과제신청과 별개 절차 )

식당에서 회의 개최 불가 , 영수증 내 주류 포함 시 지원 불가

1 인 3 만원 이내 ( 커피 등 다과비는 1 인 5 천원 ) 로 지원하며 초과 시 지원 불가

 예 ) 2 명이 회의 시 영수증 금액은 6 만원 ( 다과는 1 만원 ) 이내의 건을 청구 가능

대학회계 세출예산 [ 강사수당 ] 지급 기준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 언론사 및 기타 지급단가( 천원 )
일반강사 1

4급 이상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판사(13호봉이하)·검사

전·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국공립 유·초·중등학교(원)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언론사 직원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 증 소지자

사립 유·초·중등학교(원)장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그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30

초과 강의 시 120

일반강사 2

5급 이하 공무원, 장학사(교육연구사)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사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

민간기업 및 단체 직원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1시간 120

초과 강의 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