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의비]회의비 사용에 횟수 제한이 있나요?
Q
[결과보고서]모든 팀원이 만족도조사를 해야 하나요?
A
네, 모든 팀원이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Q
[결과보고서]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A
배정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Q
[결과보고서]작품사진 및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A
작품 사진은 한 학기 동안 캡스톤디자인을 진행한 마지막 결과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으로 1년 계획 중 중간 단계여도 1학기의 결과물로 인정 되오니, 중간 결과를 캡쳐 혹은 사진찍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과제수행사진은 올려주신 작품사진을 수행하는 중간단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주요성과 증빙자료는 결과물의 근거 자료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1년 계획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1학기 동안 활동한 내용과 2학기에 진행할 내용을 적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연계 혹은 글로벌 캡스톤디자인을 진행한 팀은 반드시 산학연계 활동내역 및 산학연계 활동 증빙 첨부 바랍니다.※
활동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Q
[회의비]팀원이 여러명인경우에도 한 곳에서만 회식해야 하나요?
A
네.
하루에 한 번 만 지원 가능하기에, 팀원이 많아도 한 곳에서 회식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지원 불가. 회식비와 다과비 동일 사용 불가
Q
[회의비]회의비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1학기에 신청해주신 회의비는 1학기 내, 6/2(금)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회의비 신청기간은 6/9(금)입니다.
Q
[회의비]예산사용계획(안)에 작성한 대로 회의비를 사용해야 하나요?
A
캡스톤디자인을 신청하실 때 작성하셨던 예산사용계획(안)과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정해드린 한도(1인 3만원/다과는 5천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회의비와 다과비 함께 사용이 불가합니다※
A
그렇습니다.
도서관, 연구실 등 학교 내에서 회의 하신 후, 식당에 가셔서 회의비 사용하셔야합니다.
회의장소로는 학교 내부로 제한하고 있으며 카페, 집 등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Q
[과제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1. 기업연계, 기업연계-학제 간 융합,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유형의 과제 신청 시 기업(관), 타 학과 학생, 국외대학 또는 외국기업의 참여 내용을 결과보고서 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유형별 참여 주체의 참여 내용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일반 캡스톤 디자인 유형으로 분류하며, 차등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제 수행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LINC 3.0 사업단에서 지원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과보고서 제출 후 관리자 검토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고서가 반려 될 수 있습니다. 반려사유를 확인하시고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Q
[과제완료] 캡스톤디자인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A
캡스톤디자인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결과보고서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과제완료]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학생 팀장 계정으로 접속 → 과제관리 메뉴 → 진행중인 과제 선택 → 보고서 메뉴에서 내용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지도교수님 승인 → 관리자 승인처리를 통하여 최종 제출됩니다.
Q
[과제수행] 지원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A
당초 과제신청 시 제출한 지원금(회의비) 사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학생 팀장 계정으로 접속 →과제관리 메뉴 → 캡스톤디자인관리에서 진행중인 과제 선택 → 지원금관리 → 지원금변경 메뉴에서 사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 내용은 관리자 검토 후 승인처리를 통하여 반영됩니다.
Q
[과제수행] 캡스톤 디자인 지원금을 개인카드로 사용 가능한가요?
A
캡스톤 디자인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과 조교선생님을 통하여 사업단 법인카드 사용 또는 업체로 계좌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의비의 경우 학생 수요와 편의를 감안하여 개인카드를 이용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00시 이후 사용 불가
Q
[과제수행] 캡스톤 디자인 지원금은 어떤 항목으로 사용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캡스톤디자인 지원금은 아래 5가지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료비 |
| 지원내용 | ·시제(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약, 소모성 재료 구입비 |
| 증빙서류 | ·학과 품의문서(공문) ·2천만원 이하 - 단일업체 구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구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구입(계약) 요청 - 견적이 다양하거나 없는 경우: 물품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구입(입찰) 요청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입찰 요청 ·100만원 이하의 재료는 견적 첨부한 품의 후 자체구매(카드결제) 가능 * 카드결제 시 증빙서류: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물품사진 ·물품 입고 후: 물품사진, 검수확인서 |
| 유의사항 | ·과제와 무관한 재료비 지원 불가 ·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A4용지, 프린터 토너, 필기도구, 마우스, 키보드 등) 지원 불가 ·시제(작)품 제작의 부품 또는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장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용은 구입 또는 품의 전 사업단과 논의 후 진행 |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비 |
| 지원내용 | ·시제(작)품 제작 및 실험·실습에 필요한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비 |
| 증빙서류 | ·학과 품의문서(공문) ·2천만원 이하 - 단일업체 구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구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구입(계약) 요청 - 견적이 다양하거나 없는 경우: 물품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구입(입찰) 요청 ·2천만원 이상: 물품구구매요구서를 구비하여 입찰 요청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심의요청서 추가(사업단 사전 문의 필요) ·100만원 이하의 재료는 견적 첨부한 품의 후 자체구매(카드결제) 가능(증빙 재료비와 동일) ·물품 입고 후: 물품사진, 검수확인서 |
| 유의사항 | ·학과의 캡스톤디자인 수행과 무관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 불가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는 연구장비 심의 건으로 사업단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
가공비 및 시험분석·검사비 |
| 지원내용 | ·재료 가공 등을 위한 장비 사용 및 대여비 ·S/W, 데이터베이스 가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 사용/ 대여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험분석·검사비 |
| 증빙서류 | ·학과 품의문서(견적 첨부한 공문) ·카드사용 시: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 사용증빙 서류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사용(대여) 신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단일 건 100만원 이상 사용 건은 비교견적 및 승낙사항 구비 ·용역계약 시: 견적서를 구비하여 계약 요청 ·가공, 시험분석 종료 후: 장비사용 관련사진, 시험·분석검사 결과지(분석결과포함) |
| 유의사항 | ·과제와 무관한 가공비, 시험분석·검사비 지원 불가 ·사업단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한 경우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가능 ·가능한 경우 교내 장비 (공동실습실험관, 메이커 스페이스 등) 우선 활용 |
멘토링(자문)비 |
| 지원내용 | ·연계 기업(대학) 소속 인력의 멘토링, 과제관련 피드백(자문)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 비용 |
| 증빙서류 | ·학과 지급요청문서(공문) ·캡스톤디자인 멘토링(자문) 보고서 |
| 유의사항 | ·기업연계, 글로벌 캡스톤디자인과 관련된 멘토링(자문)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함 ·대학회계 세출예산 [강사수당] 기준 일반강사 1, 2를 기준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상한액으로 지급 ※ 대학회계 세출예산 [강사수당] 지급 기준 구분 |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 지급단가 (천원) | 일반강사 1 | 4급 이상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판사(13호봉이하)·검사 전·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국공립 유·초·중등학교(원)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언론사 직원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 증 소지자 사립 유·초·중등학교(원)장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그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 1시간 230 초과 강의 시 120 ※ 1일 상한액 450 | 일반강사 2 | 5급 이하 공무원, 장학사(교육연구사)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사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민간기업 및 단체 직원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 1시간 120 초과 강의 시 100 ※ 1일 상한액 300 |
|
회의비 |
| 지원내용 | ·팀 과제(프로젝트)와 관련된 회의 개최비 |
| 증빙서류 | ·카드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카드사에서 출력한 매출전표도 가능) |
| 유의사항 | ·학생 팀장이 직접 캡스톤디자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과제신청과 별개 절차) ·식당에서 회의 개최 불가, 영수증 내 주류 포함 시 지원 불가 ·1인 3만원 이내(커피 등 다과비는 1인 5천원)로 지원하며 초과 시 지원 불가 예) 2명이 회의 시 영수증 금액은 6만원(다과는 1만원) 이내의 건을 청구 가능 |
※ 위 항목 외 지원금 사용은 불가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LINC 3.0 사업단으로 연락주시어 사용가능여부를 답변받은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학생 팀장 계정으로 접속 →과제관리 메뉴 → 진행중인 과제 선택 → 지급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
지원금 신청 내용은 관리자 검토 후 승인처리를 통하여 접수되며, 접수 건에 대하여 사업단에서 대금지급(결제) 및 물품검수 후 팀장에게 전달합니다.
당초 과제신청 시 제출한 지원금(재료비,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비, 가공비 및 시험분석/검사비, 멘토링(자문)비, 회의비) 사용 계획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과제수행]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 중 수행계획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초 제출하였던 과제 계획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
학생 팀장 계정으로 접속 → 과제관리 메뉴 → 캡스톤디자인관리에서 진행중인 과제 선택 → 팀관리 메뉴에서 변경 유형별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신청 내용은 관리자 검토 후 승인처리를 통하여 반영됩니다.
ㅁ 팀원변경: 당초 과제 계획과 다르게 팀원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ㅁ 과제유형변경: 당초 과제 계획과 다르게 캡스톤디자인 운영 유형이 변경된 경우
ㅁ 과제명변경: 당초 과제 계획과 다르게 과제명이 변경된 경우
ㅁ 과제내용변경: 당초 과제 계획과 다르게 과제수행내용이 변경된 경우